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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7/20230427163910351245.png)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조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조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지난해 12월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