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최초다. 현재 도 권역에서는 2022년 1월 제정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해당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오는 6월 1~20일까지 운영될 제268회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6일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길호 의장은 “배달라이더를 비롯,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시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정책 수립을 포함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혜승 의원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효율적 운영, 대행사의 편법 운영 개선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노동환경 사각지대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