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우리은행 본점과 전직 부행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팀을 보내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전 특검이 당시 은행 임원들에게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컨소시엄 참여와 함께 은행 PF대출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이날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사업 공모를 지원해 준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수수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자택과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중요한건,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일것입니다. 그런데 박전 특검측은 한겨레 신문 4월 4일자 보도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이사회에서 정책적 결정에만 관여하고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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