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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6/20230426172550889119.png)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송구하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장 탈당' 논란 이후 다시 복당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여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음에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전격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