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과 업무 메뉴얼을 일선 부서에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하도록 했다.
최근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계약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무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