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시 최대 2년 징역…동물보호법 시행

2023-04-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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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의 생산, 수입, 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의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의 경우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맹견은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된다.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이나 감각·지각능력이 높은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이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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