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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6/20230426083829503611.jpg)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
이날 최 시장은 "안양천 일대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산림청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신청에 대한 사전 현장 실사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한 상태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의 규모로 안양천을 공유하는 안양·광명·군포·의왕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조성한다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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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6/20230426084033448438.jpg)
[사진=안양시]
또 오는 2026년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 2028년에는 구로·금천·양천·영등포구 등 서울권 지자체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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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6/20230426084114589062.jpg)
[사진=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