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 주차장에서 하청근로자 1명이 숨졌다. 경비원 A씨(68)는 환풍구 덮개 제거 후 얇은 철망 위에서 낙엽 청소 작업 중 11m 높이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기사고용노동부SK쉴더스,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 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비비안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권보경 bkw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