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 관계자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단 팀 관계자 이메일을 중심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 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증거 확보 개념으로 다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것 등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이후 병채씨를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관련 공범으로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곽 전 의원 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이어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