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5년 과징금 총 666억원… 지난해에만 290억원 부과돼

2023-04-23 12: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신외감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총 66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지난해에만 290억3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년간 회계조사·감리 결과, 92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666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증가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이 신규 부과되고 있고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대 회계사건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51억6000만원이던 과징금 부과총액은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누적 과징금 부과액은 37억6000만원이다.

부과대상별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외감법상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이다. 부과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부과건수는 증가 추세다.

회사 관계자에게는 5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와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감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40억1000만원이다.

전체 과징금 가운데 외감법상 과징금 규모는 204억3000만원이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부과 규모는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이다.

부과 대상별로 살펴보면 회사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관계자가 55억4000만원, 감사인이 22억4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도 4건, 총 18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회계 부정 또는 중대오류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가 촉진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도 확대되면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이 발생했다"며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