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부터 강 위원의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제외하고 정당법 혐의와 뇌물수수만 적시했다. 지난 12일 관련 압수수색에서는 정당법 위반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정당법으로 의율된 것은 자금이 제공되고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금품살포된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보완수사 해야한다고 판단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당법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