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42개 노조 현장조사..."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2023-04-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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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행정조사 계획 발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세습채용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총 42개 노동조합에 현장 행정조사에 나선다. 조사 거부 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 세습 같은 불공정 채용을 근절할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장 행정조사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 책무"라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노조와 물리적 충돌 발생시 강경 대응"

앞서 고용부는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2개 노조가 조사 대상이다. 오는 21일부터 2주간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42개 노조가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의무 미이행 노조에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 부과한다. 현장 행정조사 거부 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폭행·협박 발생 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이 장관은 "노조법 취지에 따라 노조는 적법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며 "현장 행정조사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장 행정조사 때 노조와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7년 제정된 노조법은 노조가 최소한 범위에서 법치에 기초한 자치·자율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3월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현장 행정조사로 국가가 조합 활동을 보조·보완해 노조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장관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조가 법을 지키며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노조 운영 관행이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초 1200개 사업장 불공정 채용 단속

기업 채용 비리와 노조 고용 세습 같은 불공정 채용 단속을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다음달 초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한 후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노조와 청년이 많이 취업하는 서비스·제조 업종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듯 불공정 채용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이자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점검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채용법은 기업 자율성 침해가 아닌 상식적인 불법·부당·불공정 채용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채용 절차와 내용 강요·금품 수수·서류 조작 등이다.

입법예고를 전후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불법 채용 규제에 과태료 등 제재 수위를 높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한다. 구직자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 피드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정 채용 질서와 관행 확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채용 비리와 노조 고용 세습 등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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