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달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선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업계·전문가 및 주요 발주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총 22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공공조달제도는 예산·세제·금융과 더불어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공공조달시장은 2017년 137조2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84조2000억원 규모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건축공사의 물가상승 반영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물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있지만, 특정 규격 자재가 공사비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가율이 15% 이상 변동해야 하는 등 계약금액 상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정요건을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자재의 비중을 현재 1%에서 0.5%로 완화, 물가상승 조정 대상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높인다. 다만 소방·군대·경찰 등 고위험 직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높인다. 낙찰하한율(투찰률)은 예정가격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비율로, 입찰업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낙찰하한율이 개선되면 안전장비의 품질개선과 함께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찰·계약 절차의 부담도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금액을 기존 15억~25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발주기관에 따라 다른 제재수준도 개선한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라면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입찰 제한을 대신할 과징금제도가 없어 경미한 위반업체라도 입찰 참여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앞당기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찰일 전날까지만 공개하면 된다면 규정돼 있어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해 입찰 기업에 충분한 서류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담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에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사업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