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리조트 사업을 계획 중인데 남는 방이 많으니 쉬었다 가라'고 피고인들에게 필리핀 여행을 제안했고, 피고인들은 필리핀 풀빌라 호텔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휴양하던 중 이 전 대표로부터 김 전 회장을 소개받았다"며 "이후에도 이들은 식사를 하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들의 선거 출마가 예상되자 김 전 회장, 이 전 대표는 서로를 '패밀리'라 칭하면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응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 의원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의 변호인은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이 없었고 정치자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표명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 김 전 대변인 측 변호인도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기 의원은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2016년 2월~4월 사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이 의원과 김 전 장관도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각 500만원씩, 김 전 대변인은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