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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13/20230413143034959308.jpg)
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김씨 역시 기한 내에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