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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13/20230413143003485656.jpg)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원을 막대로 찔러 장기를 파열시키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