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 상장 당일 4배까지 오른다...6월부터 공모가 60~400%로 확대

2023-04-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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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6월26일부터 시행 예정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자료=한국거래소]


오는 6월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 대비 60~40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공모가 대비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다. 

개정 이후에는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된다. 예컨대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이라면 개정 이후 상장 당일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며 코넥스는 제외된다. 적용 시간은 신규 상장일 정규시장과 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4~5월 시스템 개발을 거친 후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 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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