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건설 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2023-04-11 18:02
  • 글자크기 설정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11일 경기 고양시 동문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나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4)가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중 14m 깊이 개구부에 빠져 숨졌다.

고용부는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함께 동문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