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고양시 동문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나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4)가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중 14m 깊이 개구부에 빠져 숨졌다.
고용부는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함께 동문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4)가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중 14m 깊이 개구부에 빠져 숨졌다.
고용부는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함께 동문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