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유통 조직원 A씨(21)·B씨(19)·C씨(17)·D씨(19)·E씨(1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대규모 마약을 밀수‧유통한 사범 총 29명을 전원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일당으로부터 약 3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MDMA), 대마 등 합계 32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 등으로, 향초나 콜라겐 파우더 통, 초콜릿 포장지 안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걸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시점인 지난해 9월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이들 일당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디지털포렌식, DNA 감정 등 과학수사기법,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최신 과학수사 장비 등을 활용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은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유통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 구속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마약수사 역량의 복원・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엄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