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를 검찰에 이첩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최근 SM엔터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한지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SM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6일, 한 기타법인이 SM 총 발행주식수의 2.9%를 매수한 사실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사모펀드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2.9%에 달하는 지분을 매집했다. 하이브의 요청 이후 금감원은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을 비롯해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시세조종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고정이나 안정 행위 △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건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하는 '현실거래' 혹은 '시세 고정이나 안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SM엔터 불공정거래건과 관련, 지난달 초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