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연면적 660㎡ 이하)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희망자는 오는 10∼21일 시청 건축디자인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5월 중 건축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건축물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