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통합적 가뭄 관리 시행

2023-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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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 발표

[사진= 행안부]


정부는 빈틈없는 통합적 가뭄관리를 위해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8%(845.8mm)에 불과해 가뭄이 장기화되고,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 악화되어 정부는 적극 대응 중이다. 그간 행안부는 매주 개최되는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댐 관리와 생활․공업 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부, 농업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업으로 가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남부지방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통합적 가뭄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농기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비해 저수지 용수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백만 톤의 용수를 확보했다. 또한 전국의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물 부족 구역에 대해서는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수위 우려 지역의 경우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 합동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물부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강수량과 상수도 현황 등도 상시 점검(모니터링)한다. 이와 별도로 특히, 섬진강댐 수혜지역의 저수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백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가뭄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가뭄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가뭄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을 통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현황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가뭄정보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기상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뭄대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근원적 정비에도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댐과 하천 연계를 통한 수자원 비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11지구에 더해 신규 3지구를 확대하고,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을 연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한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수 수요 관리가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가뭄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물 절약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물 절약 운동 관심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는 3월 말 기준 총 15만8071병의 생수와 병물이 전남 도서지역에 전달되었으며, 행안부에서는 많은 기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영농기에 대비하는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라며,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며, 국민들도 물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물 절약과 먹는 물 기부 동참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하였다. 기존에는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로 민원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에서 불편은 덜고,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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