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의자(하영제 의원)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3일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의자(하영제 의원)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