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재난과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범죄 상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사회재난사망을 신규로 추가해 19개 항목으로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 안전 보험은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