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요금을 감면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며,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다.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한다.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한난은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며,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한난은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