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가리킨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지분율 51.6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53.08%에 이른다. 다만 이외에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자기 주식 매입, 5대 1 액면분할, 현금배당(보통주 2만원·우선주 2만50원) 등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