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하 의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관련기사백련산 근린공원 일대에 614가구 단지…홍은5구역 정비계획 가결75년만의 주총 표대결, 고려아연 영풍에 판정승...배당안 가결·정관변경 부결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