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관련기사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尹 측 "수사권 없는 기관의 구속기소"與, '김정숙 여사 불기소'에…"文일가 신속 수사해야" #검찰 #기소 #노웅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