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저의 일탈 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유씨는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저를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순간을 통해 그간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물었다. 유씨는 조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씨 모발·소변 검사에서는 프로포폴 외에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향후 유씨를 추가 소환해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을 취합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씨가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았거나, 의료 기록에 투약 횟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되면 병원 관계자들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