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한동훈 책임론' 두고 정면충돌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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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발표할 듯...정순신 낙마 한달 만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검증 논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인사검증 실패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등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내 일각에선 '탄핵'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고, 한 장관의 법무연수원 동기다.
 
이에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인사를 추천하고, 1차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판결을 두고도 한 장관과 야당의 출동이 예상된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도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이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우 청장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발탁된 뒤 지난 1월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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