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2023-03-26 10:05
  • 글자크기 설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는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 남씨 가족은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으며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