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