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일부 부지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반영 △해당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에 대한 설계 변경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네이버의 후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차병원도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사업 추진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억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건넨 뇌물은 13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