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관련기사'대장동 법정' 조퇴...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 징역 2년6개월 #대위 #법정 #이근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