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충남교육청 전경(무궁화 화원 포함)[사진=충남교육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0/20230320094347320349.jpg)
충남교육청 전경(무궁화 화원 포함)[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교육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