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업계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전 세계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과 국내 1위인 롯데면세점이 모두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최종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의 1위 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기업 매출 순위(2021년 기준)는 △롯데면세점 3조7200억원 △신라면세점 3조3400억원 △신세계면세점 2조7000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 1조6000억원 순이다.
롯데는 이번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제출해 고배를 마셨다. 롯데는 신라와 신세계에 비해 20%가량 낮은 입찰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롯데는 지난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높은 입찰가로 사업권을 따냈지만, 임대료 부담으로 2018년 매장을 철수한 바 있다.
사업권 입찰에 실패하면서 ‘인천공항 터줏대감’이었던 롯데는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의 해당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롯데는 2025년에 계약만료가 되는 DF6·7 구역 사업권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분기 만에 국내 면세기업 순위가 뒤바뀌기 어렵지만, 역전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인천공항 면세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과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 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주로 명품 등의 부티크를 다루는 DF5 구역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신라가 낙점됐다.
다음 달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지만, 중복 낙찰 금지 규정에 따라 DF5는 사실상 현대백화점이 최종사업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중국의 CDFG가 참여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CDFG가 사업권을 따낼 경우, 중국 고객을 끌어가면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CDFG는 예상과 달리 낮은 입찰가를 써내면서 국내 업체들이 승기를 쥐게 됐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입찰에 임했다. 이번 사업권 입찰 운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해외여행 재개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신세계는 DF3~5 구역에서, 신라는 DF1·2 구역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과 단체관광객 중심인 시내면세점보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전략적으로 DF5에만 입찰 제안서를 냈다. 롯데보다 입찰가는 낮았지만, 사업제안평가점수를 더한 종합점수에서 현대백화점이 앞섰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공항 면세점의 매출 비중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입찰은 10년 장기 운영권으로 입찰에서 떨어진 롯데는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종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의 1위 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기업 매출 순위(2021년 기준)는 △롯데면세점 3조7200억원 △신라면세점 3조3400억원 △신세계면세점 2조7000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 1조6000억원 순이다.
롯데는 이번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제출해 고배를 마셨다. 롯데는 신라와 신세계에 비해 20%가량 낮은 입찰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권 입찰에 실패하면서 ‘인천공항 터줏대감’이었던 롯데는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의 해당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롯데는 2025년에 계약만료가 되는 DF6·7 구역 사업권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분기 만에 국내 면세기업 순위가 뒤바뀌기 어렵지만, 역전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인천공항 면세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과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 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주로 명품 등의 부티크를 다루는 DF5 구역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신라가 낙점됐다.
다음 달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지만, 중복 낙찰 금지 규정에 따라 DF5는 사실상 현대백화점이 최종사업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중국의 CDFG가 참여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CDFG가 사업권을 따낼 경우, 중국 고객을 끌어가면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CDFG는 예상과 달리 낮은 입찰가를 써내면서 국내 업체들이 승기를 쥐게 됐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입찰에 임했다. 이번 사업권 입찰 운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해외여행 재개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신세계는 DF3~5 구역에서, 신라는 DF1·2 구역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과 단체관광객 중심인 시내면세점보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전략적으로 DF5에만 입찰 제안서를 냈다. 롯데보다 입찰가는 낮았지만, 사업제안평가점수를 더한 종합점수에서 현대백화점이 앞섰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공항 면세점의 매출 비중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입찰은 10년 장기 운영권으로 입찰에서 떨어진 롯데는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