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당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