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20개월 만에 0.3%대로…중소법인·가계 신용대출 '비상'

2023-03-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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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0.3%를 넘어서면서 부실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중소법인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 오름세가 두드러져 금융권의 부실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내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과 이자 비율은 0.31%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0.08%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0.27%에서 12월 말 0.25%로 소폭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은행권은 통상적으로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하고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연체율 상승세는 지난 2021년 5월(0.32%)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간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 그동안 국내 은행권 연체율은 금리 상승 움직임 속에서도 1년 넘게 0.2%대에 머물러왔다.

1월 중 은행권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확대됐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6000억원)는 분기 중 상매각 미실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월 신규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 2022년 1월 0.04%포인트, 같은해 8월 0.05%포인트, 10월 0.06%포인트, 12월 0.07%포인트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문 별로 보면 기업대출(0.34%)과 가계대출(0.28%) 연체율이 각각 0.07%포인트, 0.03%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이 중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 연체율(0.09%)은 전월보다 0.04%포인트, 중소기업대출(0.39%)은 0.07%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가운데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8%포인트 급등하며 0.44%로 치솟았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0.07%포인트 상승해 0.3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0.03%포인트 오른 0.18%를 기록했다. 특히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뛴 0.55%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 같은 은행 연체율 상승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와 코픽스 등의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2년 1월 공시 당시 1.69% 수준이던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같은해 연말인 12월 15일 4.34%, 올해 1월 16일 4.29%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고,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역시 작년 초 1.3%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지난 15일 3.67%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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