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과실은 무조건 배상"... 통신 4사, 실질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2023-03-14 17:40
  • 글자크기 설정

2시간 미만 먹통에도 장애 시간 이용요금 10배 배상

통신 4사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의 장애라도 해당 기간 이용요금의 10배를 배상한다. [사진=연합뉴스]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통신 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약관을 손본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손해배상 기준이 대폭 넓어져,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 4사는 회사 중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2시간 미만이라도 배상하는 개정 약관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배상 기준은 장애발생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10배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그간 통신 4사의 약관은 수차례 수정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연속 3시간 이상, 월간 누적 6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8배(유선 인터넷 6배)를 배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손해배상 약관에 최근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이러한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6월 통신 4사 기존 약관을 개선해 '연속 2시간 이상, 월간 누적 6시간 이상'으로 개정하고, 배상기준 금액도 10배로 상향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은 여전했다. 가령 소상공인의 경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단 1시간 장애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2시간 이상이라는 배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은 어렵다.

이에 통신 4사는 약관을 개정해 현실적인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 약관의 경우 소비자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이나 장애 원인 등 2시간이라는 기준이 모호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한 약관을 시정토록 하겠다며 사업자 약관 심사를 진행해 왔다. 통신 4사가 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