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에 강한 유감 표명…"과도한 주장에 원칙 대응"

2023-03-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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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14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와 주장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체국 택배노조에 단체협약 개정에 동참을 촉구하고 파업 기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편물 특별소통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본은 우체국 택배노조와 작년 말부터 12회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며 현행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변화한 우편사업 환경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 5일 설명회, 12월 19일 토론회, 3자 협의 4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 택배노조간 단체교섭 8회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제시된 기준물량과 위탁배달원 소포 배정 체계, 배달 수수료 조정안을 우체국 택배노조가 거부해 올 1월 말 교섭이 결렬됐다.
당초 우본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현행 단체협약의 ‘전국 동일 기준물량 190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과거 집배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위탁배달원 제도를 ‘초소형 소포는 집배원(이륜차)이 배달’하고 ‘중대형 소포는 위탁배달원(화물차)이 배달’하는 체계로 변경해 편지와 등기 우편물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배달 체계를 바꾸고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본과 지원단은 앞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한 교섭안을 제안했으나, 우체국 택배노조의 반대가 큰 소포우편물 배달 체계 변경과 수수료 조정을 이번 단체협약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에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175~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최종 교섭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난 7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14일 우체국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신선식품 배송 거부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쟁의 행위를 예고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본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물량을 줄이면서 위탁배달원 대상 초소형 소포 배정을 제외하고 위탁 수수료를 삭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소포우편물 배달체계 변경과 수수료 조정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전년도 관서별 배달물량 보장’을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우본은 최근 경기침체로 소포우편물 접수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2022년의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택배노조 주장이 비현실적이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우본은 파업에 대응하는 특별소통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지역에서 안전을 우선하면서 집배원 소포배달을 확대하고 배달 지연이 많은 관서에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국민 우편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포우편물 접수 중지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택배집배송기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체국소포 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 소포 1통당 평균 배달수수료 1219원(2021년 기준)을 받는다.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에 평균 배달수수료 883원을 받는다.
 

소포위탁배달원과 민간택배기사 배달환경 및 처우수준 비교 [자료=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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