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이씨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금 1000만달러(약 130억원)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 가택 연금 등이 이씨의 보석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현지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씨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수한 뒤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씨는 2006년 본격적인 수사 이전인 2005년 9월 미국으로 도피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펀드 수익률 조작, 탈세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에 대한 기소 중지를 결정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와 미국 당국이 공조 수사를 통해 이달 2일 이씨를 체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