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항 채석훼손지 복원 추진

2023-03-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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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관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선정…내년까지 복원사업 추진

[사진=부안군]

부안군 위도면 위도항에 인접해있는 채석훼손지 2개소에 대한 산림복원사업이 추진된다.

13일 군에 따르면 위도면 위도항 부근의 채석훼손지 2곳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에 선정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복원사업이 이뤄진다. 

대상지는 위도항과 인접하여 여객선을 타고 위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으로, 지난 1989년 위도항을 만들기 위해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대규모 토석채취가 진행되면서 훼손이 발생됐다. 

그동안 복원이 미흡한 상태로 경관훼손 및 산지붕괴가 우려되는 등 관광객과 위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절개지의 녹화 및 사면 안정화를 통한 경관개선과 안전 및 휴식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계획’에 따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세대별 59만2000원이 지원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올해 난방비 지원금액(59만2000원)과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이 지급된다.

지원된 이용권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실물카드로, 차상위계층 세대는 종이 쿠폰으로 각각 발급된다.

신청은 4월 7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세대원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접수
부안군은 이달 24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부안군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살아보기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다.

부안에서 살아보기는 하서면 청호수마을 권역활성화센터에서 올해 5가구, 8명(2명·3가구, 1명·2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농실습, 귀농귀촌선배와의 만남, 부안군 문화·관광지 탐방, 농업관련 관공서 방문, 마을 주민과의 소통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방소멸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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