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용 민간클라우드 간편계약 규모 3300억 돌파…시행 2년 반 만

2023-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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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 사이 1318억원·127건 계약 체결돼

누적 계약금액·건수 기준 IaaS 최대 비중 차지

올해 민간클라우드 도입 노력 의무 대상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 누적 계약금액 규모가 33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 10월 이 제도 시행 이후 대략 2년 반 만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민간 클라우드 확산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체결된 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은 3361억원, 누적 계약건수는 654건이다. 가상 서버를 비롯한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계약금액과 건수 모두 최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도입 사례가 계약금액 규모 대비 많은 계약건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 부문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용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IaaS)와 소프트웨어(SaaS),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 조달 절차인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 등 간소화한 절차로 앞서 선별된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쓸 수 있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목록과 실제 공공부문에서 전반적인 계약·도입 사례와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고 2년여가 지난 2022년 10월 중순께 누적 계약금액이 2043억원, 누적 계약건수가 527건을 기록했다. 이후 약 5개월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계약이 127건, 이로써 추가로 발생한 계약금액 규모가 131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계약제도 심사를 거쳐 이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디지털 서비스는 총 309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운데 'IaaS' 유형이 66.3%(205건)를 차지해 가장 많고 'SaaS' 유형 비중이 그다음으로 많은 14.9%(46건)다. 'PaaS' 유형은 0.7%(2건)다. 지원서비스 가운데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유형이 14.2%(44건), ‘컨설팅’ 유형이 1.3%(4건), ‘운영관리’는 0.7%(2건), ‘마이그레이션’은 0.3%(1건)다. 마지막으로 '융합서비스' 유형이 1.6%(5건)다.

그간 공급된 디지털 서비스 유형 가운데 클라우드 IaaS가 전체 계약금액 62.6%(약 2104억원)를 차지했고 계약건수는 326건이었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가 전체 계약금액 33.7%(약 1133억원) 비중을 나타냈는데 계약건수는 21건으로 단일 계약당 금액 평균치가 높았다. 클라우드 SaaS가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약 88억원)에 불과했는데 계약건수는 278건에 달해 단일 계약당 금액 평균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AI·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결합한 융합서비스 유형의 계약금액이 약 33억원으로 전체 1.0% 수준이었다. 클라우드 IaaS, SaaS, 융합서비스 등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도입 관련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유형의 계약금액은 약 3억원, 기존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마이그레이션 유형의 계약금액은 약 1억원이었다. PaaS 유형과 운영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제도 시행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계약금액 1877억원으로 기관별 규모 선두를 달리고 교육부가 11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2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31억원, 고용노동부가 23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억원, 국방부가 17억원, 국토교통부가 11억원가량을 썼다. 지자체 계약금액 합산 규모가 75억원, ‘기타(7위원회, 2원, 4실, 대통령경호처 등)’가 43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이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노력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작년 개정돼 올해 1월 12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1항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지자체가 업무에 클라우드를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2항에 따라 이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기관 자체 클라우드보다 CSAP를 획득한 민간 서비스 이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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