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자동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