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9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중 최종 1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한편, 2023년은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의 208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하여 4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요 사례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상가를 건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미역, 김, 톳 등 해조류를 과자, 부각 등으로 상품화하여 상가에서 판매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 정착과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K) 주소, 국제사회로 나간다···한국형(K)-주소 해외 진출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9일 ‘한국형(K)-주소 해외 진출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한국의 주소체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다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주소의 △국제표준 반영 브랜드화, △해외 홍보, △해외 진출 기반마련, △국제협력 추진체계 확립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준비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형(K)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주소가 세계 각국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술위원회(TC211)에 참여하여 주소 국제표준(ISO 19160)반영을 논의해 왔다.
오는 8월, 주소 국제표준 분과에서 한국형(K) 주소체계가 최종 반영되면 한국형(K) 주소체계는 국제표준으로 인증 받고 세계 각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형(K) 주소의 국제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세계 주소 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한국형(K) 주소체계를 홍보한다. 아울러, 국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해외 공무원 초청 연수 시* 한국형(K) 주소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주소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 주소 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 주소를 관장하는 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소체계 선진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탄자니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형(K) 주소체계를 탄자니아에 도입할 예정이다.
넷째, 오는 3월 16일 코이카 등 국제협력기구,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기업과 산업계, 국제표준과 주소정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국형(K) 주소의 해외 진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종합계획에는 토지, 전자정부 분야 등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이미 진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K) 주소의 해외 진출과, 국제 주소의 유통체계를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진 내비게이션 등 주소기반 서비스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이 발표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소는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실내내비게이션, 드론 배송 등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라면서 “주소가 완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나라에 한국형(K) 주소를 전파하고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기관 간 상설 협의체 구성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이하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행안부,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의 5대 기관에서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이외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상설 협의체는 3월 9일(목) 첫 회의를 갖고,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공유하여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상설 협의체에서는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재난지원의료팀(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상설 협의체에서 참여하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소관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자치단체와 발굴하여 재난대응 기관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와 응급의료를 포함한 초동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