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또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