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태세 전환에 '반도체특별법' 속도…최대 공제세율 40%로

2023-03-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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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

李,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40%까지 확대 방안 검토 중

美 반도체지원법 대응책 논의도..."尹 정부, IRA 때 전기차로 당해놓고 같은 잘못 또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던 민주당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발의된 후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이달 내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조세소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 간사 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정해 처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가능하면 3월 내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안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40%(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가 발의한 'K-칩스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민주당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 10%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발의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안(중소기업 기준 최대 35%)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대 세액공제율을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추가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국내 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을 외국에 공개하지 않는 법안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무려 42.5%에 달했고 재고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했는데, 일반 회사였으면 바로 해고됐을 실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전기차 산업 역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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