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5기)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대전과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으로서 뛰어난 재판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20년을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대전지법 판사로 부임한 이래 줄곧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했다. 2019년부터 대전고법 판사를 지내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생후 20개월 유아를 양육하던 아버지가 폭행과 성폭행 끝에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료수술 후 양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어 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수술 중 의사의 과실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썼다고 평가받는다.
이밖에 군 복무 도중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원고를 객관적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해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을 발굴하고 행정청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1969년 경남 하동 △남성여고·서울대 공법학과 △사시 35회(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미국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