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일부 노조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건설현장 정상화할 것 "

2023-03-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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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공동주택 공사현장 방문...타워크레인 운영상황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H 임원,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업계 및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라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를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 증빙자료·사례, 처분 수준 및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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