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총 88건 조치… "악의적 공시위반 엄정 대처할 것"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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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상장법인 중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8건이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등 중조치는 22건이었고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많이 조치됐다. 조치 대상 법인의 70% 이상은 비상장법인이었고 코스닥 법인이 대부분이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65개사에 8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87건을 기록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88건 가운데 중조치는 22건이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18건)이 부과됐다. 증권발행제한 조치도 4건 있었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 이뤄졌다. 

중조치 비중은 202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26.9%였던 중조치 비중은 2021년 24.1%, 2022년 25%를 기록했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39.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이 34건이었고 중요사항 거짓기재가 1건으로 확인됐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체의 31.8%인 28건으로 나타났다. 전년(18건) 대비 증가한 수치다.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18건이 조치됐다.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가 8건,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이 4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자산양수도 지연공시 2건 및 영업정지·회생개시·자본감소 등 지연공시가 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 1건 등에 대해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대상 법인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은 전체의 73.8%인 48개사로 확인됐다.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 3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발행공시(26건), 주요사항공시(13건) 위반도 다수 발생했다.

17개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 법인이 15개사, 코넥스 법인이 2개사였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상장법인 비율은 △2019년 52.4% △2020년 40.4% △2021년 30.1% 등이다. 위반 내용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 5건, 정기공시 3건, 발행공시 2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2023년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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